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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문화예술센터

제주문화예술센터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도내 문화시설을 임대하여 무료영화상영과 기획상영, 도내 영화제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및 소외계층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운영하는 영화문화예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7., 2019. 4. 30.>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운영시간)

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월요일로 정한다.

제4조(무료영화)

① 무료영화 상영은 현재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의거하여 편성한다.

② 무료영화 상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각 1회, 토요일은 2회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으로 한다.

③ 관람은 선착순 무료입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좌석 여유가 없을 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거 관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입장은 상영 5분 전부터 가능하고 상영 시작 10분 후에는 입장할 수 없다.

⑤ 음주 및 수면,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에 상응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장제한 및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기획상영)

① 기획상영이라 함은 제주도민의 문화향유 증대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진흥원에서 기획하는 영상물과 부대행사를 포함한 상영을 말하며, 상영시간은 메가박스 제주점과 협의하여 편성한다. <개정 2019. 4. 30.>

② 기획상영의 경우 사전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우선 입장을 시킬 수 있고, 사후신청자는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관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③ 기타 이외 상영과 관련된 규정은 메가박스 제주의 내규를 준용한다.<개정 2019. 4. 30.>

제6조(시설후원)

① 시설후원은 영상관련 비영리(단체)행사에 대한 무료대관 형식으로 운영되며 대관 등에 관한 내용은 [별표 1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영상 및 영화와 관련된 행사만 후원이 가능하다.

③ 신청기간은 행사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행사목적과 운영방침이 들어간 행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④ 신청허가는 신청 후 일주일 이내 행사계획서 등을 내부 심의한 후 [별지 2호]의 사용허가통보서를 통하여 별도로 통보하고, 상영작은 후원요청 단체에서 상영권한을 갖는 작품 또는 센터에서 보유한 작품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후원요청 단체에서 상영권한을 갖는 작품을 상영할 시 그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후원요청 단체에게 있다.

⑤ 시설후원 행사 및 상영회 시간은 준비 및 철거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영회 방법에 대해서는 후원요청 단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대시설 지원 장비는 유선마이크 2대, 무선마이크 2대까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후원요청 단체에서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⑥ 시설후원 행사 및 상영회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 상영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시설후원 시 입장객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다만, 특정계층을 위한 행사인 경우에는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⑧ 행사 홍보물이나 홍보 시 후원란에 진흥원 로고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기관)

① 단체관람은 한 단체에서 일주일에 2번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관람인원은 최소 30명에서 최대 110명까지 가능하다.

② 단체관람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③ 단체관람 신청은 상영날짜 15일 이전까지만 가능하고 상영취소는 10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취소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향후 90일간 단체관람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추가신청단체는 최초신청단체가 지정한 시간과 영화에 참석 가능한 좌석 수 내에서 동참하기만 가능하다.

⑤ 단체관람 시 입장객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다. 다만, 특정계층을 위한 단체관람인 경우에는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⑥ 상영영화는 현재 영화문화예술센터가 보유한 영화중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며, 상영시작 5분전까지 모두 입장 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순위 상영)

① 불가피하게 기획상영, 단체관람, 시설후원 기간이 겹친 경우에는 기획상영, 시설후원, 단체관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18.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대관 기준표

제주영화문화예술센터 대관 기준표를 구분, 단체관람, 시설후원으로 나타낸 표
구 분 단체관람 시설후원
신청기간 행사일로부터 30~14일 이전 신청 행사일로부터 30~20일 이전 신청
신청방법 영화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내 신청 [별지 1호]에 의한 신청
신청허가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별도통보 (*일정과 사정에 따라 불허될 수 있음) 신청 후 일주일 이내 [별지 2호]에 의한 별도통보
신청조건 관람인원 30명 이상 110명 이하 단체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상관련 비영리 행사, 관람인원 110명 이하
상영작 선정 영화문화예술센터 보유작품 내 신청 후원요청 단체에서 상영권한을 갖는 작품
행사기간 영화 상영시간 (별도 행사 불가) 1회 최대 3시간 (준비시간 포함)
운영시간 매주 화요일 ~ 금요일 09:30 ~ 12:00 / 18:00 ~ 22:00
상영관 배정 행사의 규모와 목적, 메가박스 제주점 운영상황에 따라 메가박스 6관(86석), 7관(110석) 중 1개관 배정
지원장비 없음 (필요장비는 신청단체에서 별도 마련) 유·무선 마이크 각 2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신청단체에서 별도 마련)
기 타   행사 홍보 시 후원란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로고 노출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