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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

대여안내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칙

전면개정 2021. 04.  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장비 관리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이며 법령, 단체협약 및 진흥원 규정 등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리부서) 장비 대여 및 관리 등 사용 목적에 따른 장비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상창작물 제작을 위한 장비 [별표1] :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무부
  2. 영상 제작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장비 [별표2] : 교육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무부 
↳  [별표1],[별표2] :링크 : http://www.ofjeju.kr/bussiness/rental/applicationform.htm?act=view&seq=4455


제4조(대여기간) ① 장비 대여는 신청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동의하에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사용료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장비의 고장, 도난 등 진흥원이 심각한 문제 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장비의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평일) 반납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허가) ① 신청인은 사용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항에 맞는 신청서[별지 1호]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등)으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여 장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외 반출을 금지한다.
  ④ 대여 장비 반출은 사용료 납부 후를 원칙으로 한다.
  ⑤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 통해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만 13세 이하 어린이 2인 이상 또는 단체 성격의 행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솔자를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2]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링크 : http://www.ofjeju.kr/bussiness/rental/acacenter/equipfee.htm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장비 외부반출 관련 보험료
  2. 기타 발생 가능 추가 부대비용
  ③ 시설 및 장비대여 신청 시 정한 대여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2] 제출 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대여 전일까지 진흥원에 사용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3. 기타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7조(사용료 납부) 장비대여 사용료 납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용료는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다
  2. 초과 사용료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지정한 날짜에 추가 납부한다.
  3. 사용료는 선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에게 분납 또는 사용 완료 후 납부토록 임시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사용료의 100%)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일간)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2. 반액감면(사용료의 50%)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
   -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가 영상ㆍ문화 창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진흥원 교육운영사업 교육생 및 수료생이 영상ㆍ문화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3. 일부감면(사용료의 25%)
   -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②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3호]의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2. 장비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진흥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3.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 작업 및 사용일정, 사용료 납부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장비사용에 있어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 외의 출입을 금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진흥원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진흥원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사용승인을 득한 후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신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6. 사용자가 사용지침을 위반하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작업을 하는 경우
  7. 사용완료 후 당해 연도 2회 이상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8. 그밖에 진흥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진흥원은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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