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14년 3D 영상제작지원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 공고 | |||
등록일2014-02-10 17:59:00조회42,783 | |||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 2014-03호]
제주 해녀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해녀 3D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과제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사)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주해녀 3D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4년 10월 20일 까지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반드시 참조 ○ 인류 무형유산인 제주해녀를 3D·4D 콘텐츠로 제작 ○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 선정을 위한 제주 해녀의 글로벌 홍보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행사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인류 무형유산인 제주 해녀를 3D·4D 영상으로 널리 알림 라. 추정금액 : 금691,200,000원(금육억구천일백이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 2014. 2. 7.)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 면허보유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방송영상 독립제작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영상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 제작업으로 등록된 업체 ※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나. 제작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3천만원(부가세 포함)이상의 공공기관 또는 일반기업체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 및 케이블 TV에 방영한 사실이 있거나 영화 및 체험관 등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다. 공동수급체 구성 - 단독 또는 공동 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최소지분율 10% 이상)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수급 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14. 3. 3(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접수시간 내(18:00까지)에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E-mail, 택배, FAX, 우편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제주영상위원회 제작교육팀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현장설명 : 미실시
5. 입찰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우선순위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 고득점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 협상방법 -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상호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우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 실시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계약의 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및 협상내용은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관련 사항, 제안서 작성 등 사업관련 문의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제작교육팀 김경탁 주임(064-727-78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