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을 연번, 부서명, 위치,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
부서명 |
위치 |
설치목적 |
설치
운영대수 |
촬영시간 |
영상정보
보관기간 |
영상정보
보관장소 |
관제방법 |
관제장소 |
1 |
경영관리팀 |
건물주변외부 |
범죄예방 |
30 |
24시 |
30일 |
CCTV실 |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
CCTV실 |
2 |
경영관리팀 |
건물2층내부 |
범죄예방 |
4 |
24시 |
30일 |
CCTV실 |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
CCTV실 |
3 |
경영관리팀 |
건물1층내부 |
범죄예방 |
30 |
24시 |
30일 |
CCTV실 |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
CCTV실 |
4 |
경영관리팀 |
건물지하1층내부 |
범죄예방 |
22 |
24시 |
30일 |
CCTV실 |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
CCTV실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파기방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귀하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연번, 부서명,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영상정보처리담당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담당자 |
부서명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부서명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1 |
경영기획실 |
남현구 |
실장 |
064-735-0603 |
경영관리팀 |
박기석 |
팀장 |
064-735-0612 |
|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 관리책임자 또는 영상정보처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연번, 부서명, 수탁업체를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로 나타낸표입니다.
연번 |
부서명 |
수탁업체 |
업체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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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