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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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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제 3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등록일2016-11-01 15:43:19조회52,244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20호

 

2016년도 제 3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사)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 3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소재로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영상문화산업 콘텐츠 개발과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제 3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내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체재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지역제한 없음)

                   :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내 최소 5회차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제작사 혹은 단체

※ 한 제작사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방송용 드라마, 다큐멘터리인 경우 전국방송(공중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을 전제로 방송편성 양해각서나 방송편성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3. 지원금 지급 및 조건

○ 지원금 지급 : 예산 범위에 따름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원)

○ 지원조건

 -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결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제작사 명의 보조금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보조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결정금액의 10% 의무매칭 (부가세 환급분)

 -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함

○ 지급방법 : 제주 로케이션 촬영 시작 후 60%, 촬영완료 후 정산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 시 40% 지급

 

4.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11. 1(화) ~ 11. 7(월)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접수기간은 사업예산 소진 또는 접수작품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지원신청서(촬영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데이터 포함)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외 내용은 별첨가능

최종본 시나리오(대본)

원본 1부

다큐멘터리인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가원고도 가능함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증명서

각 1부

개인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사업참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붙임 3]

전국방송편성의향서 또는 편성양해각서

1부

소정양식 [붙임 4]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자료 등

※ 제출서류 외 이상의 내용을 담은 CD 혹은 USB 1매

 

6.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6년 11월중 예정 (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행 가능성, 방영(개봉) 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등

○ 참석대상 : 감독, PD, 제작사 대표 등 (작품의 대표성을 갖고있는 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 심사위원 : 제주영상위원회 제작비 지원규정에 의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7.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 : 개설 보조금 법인통장의 체크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세금계산서만 인정

○ 정산항목 :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해 인건비, 장비 등 대여료, 숙박비, 식비, 소품 등 물품 구입비 (유흥업소 이용 영수증,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불가)

○ 증빙서류

 - 작품 촬영 내역서(스케줄, 장소, 배우 등 명시)

 - 메이킹 필름(제주분량에 한함) / HD급 영상

 ※ HD테입, DVD(무압푹 mov 등 데이터 파일 포함) 각 1벌

 - 촬영장소 당 현장 스틸컷 10장 이상

 -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12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함

○ 지원 작품은 개봉(방영) 전 본 위원회에 메인 포스터를 제공하고, 상영 종료 후 제작된 지원 작품을 DVD로 1점 이상 제공해야 함

 

8.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개봉 후 제출한 현장 스틸컷의 비상업적인 활용 동의(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사용

 

9. 제작자의 의무

○ 제작된 작품의 개봉(방영)시기, 관객수(시청률), 노출시간, 노출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개봉(방영)이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 및 향후 5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10.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이자포함)

 - 협약기한 내에 영상물을 완성하지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기타 추가요구 자료 내용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위 상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촬영이 중단된 경우 3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 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선정 제작사는 지원 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일정변경 등)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과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 내용, 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잇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작비지원 신청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1. 안내 및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장수환 팀원)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6년 11월 1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2016_제_3차_영상물_제작비_지원_사업_공고.hwp (4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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