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사업공모 | ||||||||||||||||||||||||||||||||||||||||||||||||||||||||||||||
등록일2016-04-15 17:07:34조회38,051 | ||||||||||||||||||||||||||||||||||||||||||||||||||||||||||||||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15호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사업공모 □ 지원목적 ○ 제주에서 주제가 있는 영상관련 이벤트 개최 및 상영,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영상문화 확산은 물론 함께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지원선정 후 ~ 2016. 11. 30. ○ 본 사업은 2016년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12월 15일 까지 정산 완료
□ 지원규모 : 2억 원 ○ 지원한도 - 건당 4,000만원 이하 ※ 적합한 지원사업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선정 대상사업자는 보조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함 (문화예술단체(법인), 사회취약계층 10%이상)
□ 공모기간 : 2016년 4월 15일 ~ 5월 13일
□ 지원대상 ○ 지원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둔 영상을 통한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프로젝트 팀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 단체가 신청해야 함 ※ 활동실적 중 부속사업(협연/찬조)은 인정되지 않음 ※ 1개의 법인(단체)당 1개의 프로젝트만 지원신청 가능
□ 지원사업내용 - 영상을 주제로 하여 제주의 이미지 제고 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 지원 ※ 이벤트를 제외한 단순 사업의 지원은 제외함 ※ 적합한 지원사업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급가능(상시근로자 인건비 제외)
□ 제출서류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사무실) □ 심사절차 및 내용
□ 심사기준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사 추진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월성 ○ 심사기준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 ○ 심사기준 : 지역문화예술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평가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은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하는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불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중복지원 불가) ※ 과제신청자 또는 과제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행사진행 내용이 담긴 동영상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행사진행 스틸컷 이미지 파일 - 행사개최 시 제작한 인쇄물 일체(각 5부) ※ 포스터, 브로셔, 책자 등 - 행사관련 보도자료 일체 - 지원의 표기 : 행사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함 □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협약기한 내에 행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운영,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지원행사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행사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선정된 사업자는 중요한 행사진행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지원사업은 제주영상위원회 사정으로 일정 및 예산이 변동 될 수 있음. □ 안내 및 문의 ○ 문의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iwin2749@naver.com(담당자 김희석 주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016년 4월 15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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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6_영상문화_육성지원_공모사업.hwp (63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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