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17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모 | |||||||||||||||||||||||||||||
등록일2017-01-23 11:35:13조회49,776 | |||||||||||||||||||||||||||||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4호]
2017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영화, 드라마 등 영상작품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 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제주에서의 로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중 15박 16일 이내 ○ 사업내용
○ 신청자격 - 제주에서 작품기획은 준비하는 모든 작품 제작사,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 (실사작품 1건 이상) - 작품 기획, 제작, 집필계약서 및 이와 동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 - 제주 현지 거주자는 제외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3월 17일(금) 18:00까지(우편소인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담당자 앞 ○ 접수처 : ☎ Tel : 064) 735-0623 / e-mail : flyjfly@naver.com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4.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6년 3월말 예정 (※ 본 위원회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심사 (제출서류의 미비사항 및 제반사항 등을 사무처에서 심사) - 2차 심사 : 전문가 구성 심사 (제주영상위원회 지원규정에 의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작품기획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제작가능성, 제주촬영 가능성, 결과물 활용계획 등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결정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5. 정산서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만 인정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불인정) ○ 정산항목 :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해 숙박비, 식비, 차량 대여료, 유류비, 교통비, 기타 물품 구입비 등 ※ 항공료, 선박료, 유흥업소 이용,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이 불가하며 이상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 전체 불인정 ○ 첨부서류 - 제주에서 작업 시행된 결과물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등) - 헌팅 및 자료조사 시행 스틸컷 (장소 당 5장 이상/파일별로 지명(또는 주소) 기재) - 사업시행자의 프로필,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선박권, 통장사본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명기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함
6.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 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의 의무 - 작품제작 시 사전에 제주영상위원회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
○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 기간 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한 준비,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품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유의사항 - 신청자가 응모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필요시 신청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7년 1월 23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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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7_프리프로덕션_레지던스_사업_공고.hwp (86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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