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 |||
등록일2014-03-14 11:50:00조회42,970 | |||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4-07호 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반영하고 제주에서 촬영, 제작하는 영상물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21세기 영상산업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 12. 31 까지 ○ 지원내용 : 제주촬영과 제작에 따른 제작경비 부분 지원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예산 범위에 따라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단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촬영, 제작시작 후 60%, 촬영, 제작완료 후 40% 지급) ※ 지원금은 작품 지원신청 접수이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4. 신청자격 ○ 제주에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지역제한 없음) ※ 한 제작사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영상물의 소재 : 제주의 자연, 역사,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방송용 드라마, 다큐멘터리인 경우, 전국방송(공중파, 종합편성채널, 캐이블방송등)을 전제로 방송편성 양해 각서나, 방송편성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 심사는 연3회(4월/7월/10월 중) 시행 - 각 심사는 당해심사일로부터 다음 심사일 이전에 촬영,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작품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당해심사에서 지원이 결정된 작품은 다음 심사이전에 촬영을 시작해야 함. ※ 제작사의 사정으로 촬영, 제작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주영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취소됨. 단 그해의 마지막 심사에서는 연장이 불가함. ○ 심사일은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촬영, 제작시작일자 이전심사에서 시행함. ※ 심사일정은 제주영상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 2014. 3. 14(금) ~ 9. 30(화)까지(수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 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8.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iwin2749@naver.com (김희석 주임) 2014년 3월 14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