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사업 기술지원사업 장비지원사업 공고 | |||||||||||||||||||||||||||||||||||
등록일2014-02-10 09:53:00조회41,236 | |||||||||||||||||||||||||||||||||||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4-02호
2013년도‘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장비지원사업 공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문화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원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0일 (사)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
1. 사업목표 제주 문화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 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명 :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사업 장비지원사업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사업장(사업자등록 본사기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기업 - 지원내용 : 통합장비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 사용시 장비 사용료를 무상 및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장비사용료의 50%(부가세제외), 기업당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단, 예산잔액 범위 내 지급) ※ 천원단위이하 금액은 절사하여 지원
4.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4. 2월 ~ 2014. 8월 (지원기간 중 사업비 소진시 종료) ※예산 조기 소진 시 접수 마감 - 접수처 : 제주영상위원회 - 신청서 접수방법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jejumedia.com)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신청조건 - 기관 장비 이용 시 원스톱장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사전 신청해야 함.(홈페이지 구축이후) - 참여기관 운영시스템 사전 신청과 별개로 원스톱 장비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장비 사용 신청 -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은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장비사용수수료는 부가세를 제외한 실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50%내에서 지원
6.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장비지원신청서 서면 평가 - 평가항목 : 장비사용활용도 및 목적의 적절성 - 선정기준 : 평가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
7. 사업비 지급 - 선정이후 지원금 지급
8. 기타 - 사본인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됨 - 신청자(기업)은 채무불이행 사랑 등에 대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주관기관 문의처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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