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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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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2014-10-14 15:45:00조회38,834

제주상공회의소 공고 2014 - 311

 

2014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문화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0 10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목적

제주지역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업체가 필요한 기술의 이전비용 일부 지원 이전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4 10 22() ~ 11 14() (24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방문하여 상담 신청바람.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대상

R&D 역량 보유기업 또는 R&D 수행 경험 기업

신규 문화관광콘텐츠 관련 기술이전을 통하여 신제품 제작, 기존 제품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기업

관광분야와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상품을 개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본사 소재지가 제주이며, 중소기업 문화관광콘텐츠 생산자 단체( 영리법인은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2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주 문화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 보유기업

 

4.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대상

                   -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 필수

                   -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자부담 의무 준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국가 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지원 제외

수요기술에 따라 수억 원까지 상이하므로 접수 사전기술조사 필수

컨설팅 비용 기술이전 비용은 사업비 지원(추가 기술료는 수혜기업 부담)

 

5. 지원내역

지원금액 : 기업당 15,000 (부가세 포함, 기업분담금 비포함가)

사업화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컨설팅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정보 발굴, 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비용,

기술이전에 따른 제품개발 지원

기술이전을 위한 컨설팅 비용, 기술지도비, 실시권 허락 비용,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사업 종료 6개월 이내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물(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실제 매출) 제시하지 못할 차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술이전을 위한 컨설팅 기업(특허법인 혹은 특허법률사무소) 관리기관(제주상공회의소) 공고 평가를 통해 선정 과제 수행

사업비 컨설팅비용/기술이전 비용(기술료) 협약 협의

기술이전 해당분야(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참고)

1.기술이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법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기술이전이란 특허법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지식재산인 기술 디자인·기술정보 기타의 기술이 양도·실시권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기술이전 촉진법-

 

4.기술이전계약(또는 기술실시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와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수수금액,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합의하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기술이전 유형, 기술형태에 따라 지식재산권 이전, 노하우 이전 또는 지식재산권과 노하우를 포함하는 기술이전으로 분류할 있음, 소유권 여부에 따라 기술양도(매각), 기술실시로 분류되고, 실시범위에 따라 전용실시권(독점), 통상실시궈(비독점)으로 구분할 있다.

 

 

6. 선정방법 결과발표

선정방법 : 접수 마감 서류심사 평가위원회를 거친 최종 선정

평가항목

비중

이전기술의 우수성(25)

이전 기술 적합성

15

이전 기술 사업화 사례 여부

10

기술이전 수행능력의 우수성(40)

유사 기술 보유 현황

15

유사 기술 관련 인력 현황

15

기술 관리 프로세스

10

제품 상용화 계획의 우수성(30)

시장 점유율 시장 분석 현황

10

제품 상용화 계획 수립

15

지역 경제 파급효과

5

민간현금 매칭 비율(5)

5

100

결과발표 : 추후별도 통지

 

7.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수량

비고

사업 지원 신청서

원본 1

(별첨)기술이전 서식1

사업 계획서

원본 1

(별첨)기술이전 서식2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1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원본 1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

지원자격 자가진단서

원본 1

(별첨)기술이전 서식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인증서, 특허, 상장 )

사본 1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중복지원 방지)

원본 1

(별첨)기술이전 서식4

서약서

원본 1

(별첨)기술이전 서식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진행절차

사업계획 공고

-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신청서 접수

- 2014. 10. 22() ~ 11. 14()

대상기업 선정 발표

- 심사 : 2014. 11. 20()

- 발표 : 2014. 11. 21() (개별통지)

사업수행사 입찰 공고

-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 2014. 11. 26() ~ 12. 12()

신청서 접수

- 2014. 12. 08() ~ 12. 26()

사업수행사 선정 발표

- 심사 : 2015. 01. 07()

- 발표 : 2015. 01. 08() (개별통지)

협약 계약 체결

- 관리기관과 주관기업 협약 체결

- 관리기관과 주관기업, 수행업체 3 계약체결

- Kick Off Meeting

기술이전 컨설팅 실시

- 기술이전 컨설팅 실시

- 2015. 01 ~ 2015. 04(4개월)

- 중간보고회 2015. 03

- 최종보고회 2015. 05

완료보고

- 기술이전 여부를 관리기관에 통보

관련서류 검토

지원금 지급

- 기술이전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기술이전 계약서 관련서류 확인 지급

                    지원기업의 대상은 제주 문화관광콘텐츠관련 기업에 한하며, 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함.

 

10.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 18-4 제주상공회의소

: 064-757-2164 : 064-757-2168

이메일 : tjrcks2031@naver.com)

담당자 : 기획국제사업부 양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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