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16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 ||||||||||||||||||||||||||||||
등록일2016-02-29 15:57:25조회39,974 | ||||||||||||||||||||||||||||||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07호
2016년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단체의 독립영화, 단편영화, 기타영상물 등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내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독립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기타영상물 등 제주다양성영화 제작비 일부 지원 (개인 및 단체의 홍보물이나 뮤직비디오는 제외) ○ 지원대상 - 주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에 한함 - 2016년 8월 이전에 제주도 내 50% 이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자 - 시나리오 및 기획이 완료된 작품으로써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 한 단체(개인)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2016년 8월 이전에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
3. 지원금 지급 및 조건 ○ 지원금 지급 : 예산 범위에 따름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지원) ○ 지원조건 -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교부신청 전가지 지원결정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제작사 또는 개인 명의 보조금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보조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결정금액의 10% 자부담 의무매칭 (부가세 환급분) -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함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60%(세부촬영계획서 사전제출), 예산소진 후 40% 지급
4.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지원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31(목)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한 뒤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작지원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6.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6년 4월초 예정(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심사,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행 가능성, 개봉(방영) 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 심사위원 : 제주영상위원회 제작비 지원규정에 의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7.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 : 개설 보조금 법인통장의 체크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세금계산서만 인정 ○ 정산항목 : 인건비, 장비 등 대여료, 숙박비, 식비, 소품 등 물품 구입비 (유흥업소 이용 영수증,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 불가) ○ 증빙서류 - 작품소개서, 촬영내역서 - 순서 편집본/완성본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메이킹 필름(작품과 별도의 메이킹 필름 10분 내외) - 현장촬영 스틸컷(촬영장소 당 10장 내외) -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8.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개봉 후 제출한 현장 스틸컷의 비상업적인 활용 동의(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 9. 제작자의 의무 ○ 작품 완성 후 1년 이내에 제작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영상, 영화제에 출품 1회 이상 필수 ※ 출품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출품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종료(정산보고) 후 2년 이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 협약기한 내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가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1.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담당자 장수환)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6년 2월 29일 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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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6_상반기_제주다양성영화_제작지원_사업_공고.hwp (42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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