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기관공고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
등록일2020-11-23 12:55:09조회45,194 | |||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방법 : 11. 20.(금) 14:00 ~ 12. 4.(금) 24:00/ 제주도청 홈페이지(온라인신청) 나. 신청대상(지원규모) - 예술인 지원(예술인 1인 50만원 지급) (유형1)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인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유형2)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문화예술단체 지원(문화예술단체 1개 단체 100만원 지급) ·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최근 5년(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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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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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 ||
첨부 #3 | (참고)온라인신청방법.hwp (167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