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게시물 상세보기
[ ]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등록일2020-11-23 12:55:09조회44,380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문화예술분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도내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방법 : 11. 20.(금) 14:00 ~ 12. 4.(금) 24:00/ 제주도청 홈페이지(온라인신청)

나. 신청대상(지원규모)

- 예술인 지원(예술인 1인 50만원 지급)

(유형1)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인활동증명이 발급된 예술인

(유형2)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 문화예술단체 지원(문화예술단체 1개 단체 100만원 지급)

·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최근 5년(2016~2020)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 문화예술단체

 
첨부 #1 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첨부 #2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공고문.hwp (24 KBytes)
첨부 #3 (참고)온라인신청방법.hwp (167 KBytes)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