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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여

대여안내

장비 운영 규칙

전면개정 2021. 04.  29

개정 2023. 05. 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장비 관리운영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이며 법령, 단체협약 및 진흥원 규정 등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관리부서) 장비 대여 및 관리 등 사용 목적에 따른 장비 담당 부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상창작물 제작을 위한 장비 [별표1] :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무부
  2. 영상 제작 교육을 목적으로 한 장비 [별표2] : 교육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무부 
↳  [별표1],[별표2] :링크 : http://www.ofjeju.kr/bussiness/rental/applicationform.htm?act=view&seq=4455


제4조(대여기간) ① 장비 대여는 신청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진흥원의 사전 동의하에 실행하여야 하며, 이후 초과시간은 사용료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장비의 고장, 도난 등 진흥원이 심각한 문제 발생이라 판단되는 경우 사용기간을 임의로 재조정할 수 있다.
  ③ 긴급성을 요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장비의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평일) 반납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허가) ① 신청인은 사용 예정일 최소 3일 전까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항에 맞는 신청서[별지 1호]를 작성하여 온라인(이메일 등)으로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여 장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외 반출을 금지한다.
  ④ 대여 장비 반출은 사용료 납부 후를 원칙으로 한다.
  ⑤ 만 13세 이하 어린이는 법정대리인 통해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만 13세 이하 어린이 2인 이상 또는 단체 성격의 행사, 교육 등의 목적으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솔자를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하다)

⑥ 운반용 차량 대여 시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1,2] 기준에 의하여 부과한다.
 링크 : http://www.ofjeju.kr/bussiness/rental/acacenter/equipfee.htm
  ②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비용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장비 외부반출 관련 보험료
  2. 기타 발생 가능 추가 부대비용
  ③ 시설 및 장비대여 신청 시 정한 대여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2] 제출 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대여 전일까지 진흥원에 사용취소 사실을 통보하였을 때
  3. 기타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7조(사용료 납부) 장비대여 사용료 납부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사용료는 진흥원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 또는 카드 결제로 진행할 수 있다.

  2. 초과 사용료 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추가 비용이 있을 경우 지정한 날짜에 추가 납부한다.
  3. 사용료는 선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에게 분납 또는 사용 완료 후 납부토록 임시변경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사용료의 100%)
   - 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법령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행사
   -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가 창작을 목적으로 장비 및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동일한 작품에 대하여 1일 10만원 이내, 최대 5일간)
   - 제주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경우
  2. 반액감면(사용료의 50%)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행사
   - 진흥원이 후원·협찬하는 교육사업 기간 중의 참여자가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 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자가 영상ㆍ문화 창작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진흥원 교육운영사업 교육생 및 수료생이 영상ㆍ문화 창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3. 일부감면(사용료의 25%)
   - 비영리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순수 문화예술행사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10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② 그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3호]의 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를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 후 원상복구 시켜야한다.
  2. 장비의 보호, 관리를 위해서 진흥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한다.
  3. 신청서에 명시된 항목, 작업 및 사용일정, 사용료 납부 등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4. 장비사용에 있어 신청서에 기재된 인원 외의 출입을 금한다.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진흥원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2. 법령 또는 사회규범에 위반될 우려가 있을 경우
  3. 진흥원 시설 및 장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사용승인을 득한 후 2회 이상 사전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신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6. 사용자가 사용지침을 위반하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작업을 하는 경우
  7. 사용완료 후 당해 연도 2회 이상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8. 그밖에 진흥원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진흥원은 그에 따른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흥원 제반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2021.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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