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공고] 제주영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 |||
등록일2016-12-07 09:55:17조회39,087 | |||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21호
제주영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제주영상위원회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제주영상위원회 설정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에 의거 공모 2. 지정방법 ○ 공모에 의한 금고 지정 3. 약정기간 ○ 1년 (2017. 1. 1. ~ 2017. 12. 31)
4.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사업자 시스템 연동 필수
5. 업무내용 ○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은행 업무 ○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등 금융수수료 면제 ○ 법인카드 업무 ○ 국내외 송금 및 원(외)화 지급 ○ 운영자금의 예치 및 관리업무 ○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제주영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7.(수) ~ 12. 16.(금) 18:00 ○ 접수장소 :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위원회 2층 사무실) ○ 제출부수 :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7. 제안서류 ○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지정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자료 원본 1부, 사본 4부
8. 평가방법 ○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결과 1순위의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며, 평가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짐
9. 기타사항 ○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영상위원회와의 주거래은행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회 지정된 주거래은행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지정된 주거래 은행은 제주영상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평가가 끝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 신·구 주거래은행 간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주거래은행에 예치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결산 및 2016년도 사업 종료 후에 인계인수함 ○ 다만,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평가결과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제주영상위원회_금고지정신청공고) 참조 2016년 12월 7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
|||
첨부 #1 | 제주영상위원회_금고지정신청공고.hwp (26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