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2호] 2017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에서 주제가 있는 영상관련 이벤트 개최 및 상영,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영상문화 확산은 물론 함께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11월 30일(목) ○ 사업대상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비고 | 영상문화 육성지원 | 영상을 주제로 제주의 이미지제고 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지원 ※ 세부사업 내용 참조 | 영상을 통한 이벤트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프로젝트팀 | |
○ 지원자격 - 주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둔 영상 통한 이벤트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프로젝트 팀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 단체가 신청해야 함 ※ 활동실적 중 부속사업(협연/찬조)은 인정되지 않음 ※ 1개의 법인(단체)당 1개의 프로젝트만 지원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영상을 주제로 하여 제주의 이미지 제고 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지원 ※ 이벤트를 제외한 단순 사업의 지원은 제외함 ※ 적합한 지원사업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 지급가능(상시근로자 인건비 제외) ○ 지원규모 : 총 195,000천원 구분 | 차등기준 | 총 지원금액 | 비고 | 상영(공연) 일수 | 상영(공연) 횟수 | A | 3일 이상 | 20회 이상 | 건당 40,000천원 이하 | | B | 3일 이상 | 10회 미만 | 건당 30,000천원 이하 | | C | 2일 이상 | 5회 이상 | 건당 20,000천원 이하 | | D | 2일 미만 | 2회 이상 | 건당 10,000천원 이하 | |
※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별 차등 지원 ※ 적합한 지원사업 대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지원선정 대상사업자는 보조 사업비의 50% 이상을 자체 부담해야 함 (문화예술단체(법인), 사회취약계층 10%이상) 3.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3월 3일(금) - 접수기간 : 2017년 2월 20일(월) ~ 3월 3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영상문화육성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 ☎ Tel : (064)735-0622 / e-mail : tonsu@naver.com(담당자 이수경)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지원신청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 행사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 PT자료 | 8부 | MS Power Point 파일(자유양식)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개인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 사업참여 서약서 | 1부 | 소정양식 [붙임 3] | 대표자 이력사항 | 각 1부 | | ※ 제출서류 외 이상의 내용을 담은 CD 혹은 USB 1매 |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7년 3월 예정(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 심사원칙 :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사 추진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월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지역문화예술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 ○ 심사절차 구분 | 심사기준 | 1) 행정심사 | 신청자격 여부 | 전년도 사업평가 반영 등 (해당자에 한함) | 2) 서류심사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월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지역문화육성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3) 프리젠테이션 (7분 이내) 및 인터뷰 | 이벤트 개최의 실현가능성 | 향후 성장 가능성 |
○ 심사위원구성 심사부문 | 서면 및 발표평가 | | 구성인원 | 구성원 | 제주영상문화육성지원 | 5명 | 제주영상위원회 심의위원 및 외부평가위원 |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평가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심사 평가항목 심의항목 | 심의기준 | 배점 | 계 | | 100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월성 (30) | ○ 사업목적과 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 15 | ○ 사업계획과 내용의 수월성 - 기획한 프로그램은 독창적이며 완성도가 있는가? - 사업비 대비 사업규모와 프로그램 내용은 적절한가? | 15 | 사업의 실현가능성 (30) | ○ 사업운영의 효율성 - 사업실적 및 경력은 우수한가? - 사업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 15 | ○ 사업추진 역량 - 사업에 맞는 운영조직 및 인력으로 구성되었는가? - 신청 주체가 전문성과 예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15 |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 사업의 기여도 - 새로운 영상산업 생산·소비주체 창출에 도움이 되는가? (사업의 지속성, 지역문화수요 개발 등) - 지역 영상문화 산업 홍보에 도움이 되는가? | 15 | ○ 사업추진 파급효과 - 영상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지역영상산업 기여도, 지역협력 증진 기여도 등) | 15 | 전년 사업의 실적평가 (10) | ○ 도민 및 관광객 대상 문화향유기회 기여도 - 회당 평균 관람객수 및 총 관람객수 -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 평가 ※ 신규참여자인 경우 기본점수 7점 | 10 |
5.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정산보고서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행사진행 내용이 담긴 동영상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행사진행 스틸컷 이미지 파일 - 행사개최 시 제작한 인쇄물 일체(각 5부) ※ 포스터, 브로셔, 책자 등 - 행사관련 보도자료 일체 - 지원의 표기 : 행사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로고를 노출시키고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함 6.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법인(단체)은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하는 행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여불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중복지원 불가) ※ 과제신청자 또는 과제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 협약기한 내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가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017년 1월 23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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