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위원회 보유차량(2.5톤탑차) 1인이상 매각(수의계약) 공지 | |||||||||||||||||||||||||||||||
등록일2015-04-16 14:49:35조회42,629 | |||||||||||||||||||||||||||||||
제주영상위원회 보유차량(2.5톤탑차) 1인이상 매각(수의계약) 공지 1. 수의계약 사유 : 2회이상 유찰 ? 관련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 (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2.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마이티Ⅱ 내장차 터보 나. 수의계약 대상
3. 수의계약 참가 방법 가.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없음 나.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기간 : 2015.04.17. ~ 2015.04.24. ? 직접 방문(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 또는 우편발송(제주 신산로 82 제주영상위원회 2층 총괄기획팀 / 기한 만료일까지 적용) 4. 낙찰자 결정 가. 1인 이상 제출할 경우 예정가격의 최고가격을 낙찰자로 정함 나. 1인인 경우 예정가격 이상이면 낙찰자로 정함 5.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인수이후 차량 상태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자는 차량 보관장소에서 차량의 상태 등 반드시 확인하여야함. 나. 차량은 차량 보관 장소에서 낙찰자가 직접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 시 제주영상위원회와 관련된 이미지 제거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소유권 이전 비용 및 이전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매각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을시 차량인수와 동시에 제주영상위원회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매각차량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담당자 064-727-7800 신용훈) ? 첨부 : 견적서 2015. 04. 16. 제주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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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견적서.hwp (11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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