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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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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2015-09-16 18:58:08조회66,279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5-19호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반영하고 제주에서 촬영, 제작하는 영상물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21세기 영상산업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 12. 31 까지

○ 지원내용 :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예산 범위에 따름

구 분

지원편수

지원금액

지급방법

현금의무매칭

  제주촬영

  경비지원

  심사후 결정

  선정작품에 한하여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 촬영시작 후 60% 지급

  - 촬영완료 후 40% 지급

  총 사업비의

  50% 이상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단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

    (촬영/제작시작 후 60%, 촬영/제작완료 후 40% 지급)

※ 지원금은 작품 지원신청 접수이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4. 신청자격

○ 제주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지역제한 없음)

※ 한 제작사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영상물의 소재 : 제주의 자연, 역사,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방송용 드라마, 다큐멘터리인 경우 전국방송(공중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을 전제로 방송편성 양해각서나, 방송편성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 작품접수 상황에 따라 수시 시행 예정

※ 심사일정은 제주영상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9. 16(수) ~ 11. 13(금)까지/수시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 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지원신청서

   - 촬영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데이터 포함)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최종본 시나리오(대본)

원본 1부

  다큐멘터리인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기원고도 가능함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사업참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붙임 3]

  전국방송편성의향서

  또는 편성양해각서

공중파

1부

  소정양식 [붙임 4] : KBS, MBC, SBS

케이블

1부

  소정양식 [붙임 4] : 케이블 방송공급사업자(SO.PP)

                                  의 61개 방송권역(80%) 이상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8.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 심사,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 활용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현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방영 및 개봉가능성

○ 심사심사 시 참석자 : 작품의 감독, PD, 제작사 대표 등(작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 심사위원회 선정 : 문화정책과장, 총괄기획분과위원회 3인, 외부전문가 2인(타분과포함)

○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비 고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 작품의 기획이 참신성, 독창성, 작품성, 예술성이 우수한가?

 

제주 소재의

활용성

  - 작품 내에 제주도의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소재가 활용되었는가?

 

실행 가능성

  - 제작 일정계획 등이 현실성이 있는가?

  - 재정적 여건이 안정적이고 제작투입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우수한가?

  - 책임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정한가?

 

방송편성 및

개봉가능성

  - 방송편성 및 배급사가 확정되었는가?

  - 방송(개봉) 시 편성시간의 적절성과 시청률(관객수)은 어느정도 기대되는가?

 

결과물

활용계획

  - 결과물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가?

  - 추후 영화제 출품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가?

  - 목표하고 있는 영화제와 작품의 방향성이 일치하는가?

 

합  계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9.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사용

 

10. 정산서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 첨부

  - 작품촬영내역서(스케줄, 장소, 배우 등 명시)

  - 메이킹필름(제주분량에 한함)/HD급 영상

  ※ HD테입, DVD(무압축 mov 등 데이터 파일 포함) 각 1벌

  - 촬영 현장촬영 스틸컷 (각씬당 10컷이상)

  - 크레딧 표기 : 지원작품 및 본 작품의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11. 제작자의 의무

○ 제작된 작품의 방영(개봉)시기, 시청률(관객수), 노출시간, 노출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방영(개봉)이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12.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협약기한 내에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촬영이 중단된 경우 3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선정 제작사는 지원 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일정변경 등)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과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작비지원 신청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3.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장수환 팀원)

  

2015년 9월 16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영상물제작지원_공고.hwp (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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