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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청공고] 제주영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
[신청공고] 제주영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등록일2016-12-07 09:55:17조회51,481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21호

 

제주영상위원회 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제주영상위원회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금고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제주영상위원회 설정에 부합하는 선정기준에 의거 공모


2. 지정방법

○ 공모에 의한 금고 지정


3. 약정기간

○ 1년 (2017. 1. 1. ~ 2017. 12. 31)

 

4.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사업자 시스템 연동 필수

 

5. 업무내용

○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은행 업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등 금융수수료 면제

 법인카드 업무

 국내외 송금 및 원(외)화 지급

 운영자금의 예치 및 관리업무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제주영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12. 7.(수) ~ 12. 16.(금) 18:00

 접수장소 :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위원회 2층 사무실)

 제출부수 : 5부 (원본 1부, 사본 4부)

 

7. 제안서류

○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지정신청서 1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사용 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선정 평가자료 원본 1부, 사본 4부

 

8. 평가방법

○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평가결과 1순위의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며, 평가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짐

 

9. 기타사항

○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주영상위원회와의

    주거래은행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금회 지정된 주거래은행의 귀책에 의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지정된 주거래

    은행은 제주영상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평가가 끝나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서류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작성 및 제출 시 주의를 요함

 신·구 주거래은행 간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주거래은행에 예치한 예금 등에 대하여는 결산 및 2016년도 사업

   종료 후에 인계인수함

 다만, 제주영상위원회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평가결과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정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제주영상위원회_금고지정신청공고) 참조



2016년 12월 7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제주영상위원회_금고지정신청공고.hwp (2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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