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 공고 | ||||||||||||||||||||||||||||||||||||||||||||||||||||||||||||||||||||
등록일2014-02-19 17:27:00조회53,225 | ||||||||||||||||||||||||||||||||||||||||||||||||||||||||||||||||||||
제주상공회의소 공고 제2014 - 015호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문화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목적 ○ 제주지역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업체가 필요한 기술의 이전비용 일부 지원 및 이전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2일(수) ~ 2월 7일(금) 17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바람. ○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내역 ○ 사업화를 조건으로 기술이전 비용의 최대 80% 지원(자부담 20% 이상) ○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이전 정보 발굴, 분석, 기술평가, 기술이전비용, 기술이전에 따른 제품개발 등 지원 ○ 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가시적인 사업화 성과물(판매 가능한 완제품 또는 실제 매출)을 제시하지 못할 시 차년도 제주상공회의소 지원 사업 참여 제한 ※ 기술이전 해당분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참고)
4.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대상 -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한 구체적 사업화 계획 필수 -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를 위한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자부담 의무 준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국가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지원 제외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 결과발표 : 추후별도 통지 6.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7.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전화 : 064-757-2164, 팩스 : 064-757-2168, 이메일 : tjrcks2031@naver.com) 담당자 : 조사사업부 양석찬
* 기술이전 사업화 컨설팅 지원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