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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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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등록일2016-02-29 16:41:11조회40,999

공고번호 제주영상위원회 제2016-08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영화, 드라마 등 영상작품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제주에서의 로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중 15박 16일 이내

※ 7월 15일 ~ 8월 20일 관광 성수기 기간제외

○ 지원내용 : 체재비(일비) 지원

 

3. 지원규모 

 구분

지원편수 

지원내용 

비고 

레지던스 지원 

8편 예정 

   - 체재비(일비) 지원 (최대 3인/숙박비 포함) 

    : 1일 기본 10만원 (2인 13만원, 3인 15만원)

   - 기타 헌팅 및 행정적 지원

 

?※ 사업시행자 최대 3인에 한해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선박권 제출 시 지원가능

 

4. 신청자격

○ 제주에서 작품기획을 준비하는 모든 작품 제작사,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실사작품 1건 이상)

○ 작품 기획, 제작, 집필 계약서 및 그와 동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

○ 제주 현지 거주자는 제외

 

5.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개인)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 2016년 4월초 예정(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2. 29(월) ~ 3. 3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  고

   지원신청서 (작품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소정양식[붙임1]

    -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자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 제출서류 외 이상의 내용을 담은 CD 혹은 USB 1매 

 

8.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작품기획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제작 가능성, 제주촬영 가능성, 결과물 활용계획 등

○ 심사위원 : 제주영상위원회 지원규정에 의한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의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결정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9. 정산서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항목 : 영수증 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해 숙박비, 식비, 차량 대여료, 유류비, 교통비, 기타 물품 구입비 (유흥업소 이용 영수증,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 불가)

○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 첨부

  - 제주에서 작업 시행된 결과물(예 : 시나리오, 트리트먼트 등)

  - 헌팅 및 자료조사 시행 스틸 컷 (촬영장소 당 5장 이상)

  -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사업시행자의 왕복항공권 또는 왕복선박권 제출 필수?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함.

 

10. 사업 시행자의 의무

○ 작품의 제작이 들어갈 시 사전에 제주영상위원회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시행기간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한 준비,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품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신청자가 응모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

     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레지던스 사업 신청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12.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 (장수환 팀원)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접수탈락, 심사탈락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6년 2월 29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2016_프리프로덕션_레지던스_사업_공고.hwp (2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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