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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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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2015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등록일2015-04-01 10:11:58조회39,597

공고번호 제주영상위원회 제2015-05

 

 

2015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2015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영화드라마 등 영상작품 제작기획 및 시나리오작업 등을 지원함으로써제주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자연자원 등의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제 제주에서의 로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 사업기간 : 2015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 중 15일 이내

※ 7월 15일 ~ 9월 30일 관광 성수기 기간제외

○ 지원내용 숙박비와 체제비(일비지원

 

3. 지원규모

 구분

지원편수 

지원내용 

비고 

레지던스 지원 

7편 예정 

  - 숙박제공 : 1팀 1실 제공

  (펜션 또는 그와 동등한 숙박-책정 된 예산범위 내)

  - 체제비(일비) 지원(최대 3인) 

   : 1일 기본 3만원(2인 4만원, 3인 5만원)

  - 기타 헌팅 및 행정적 지원

 

 

4. 신청자격

   ○ 제주에서 작품기획을 준비하는 모든 작품 제작사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실사작품 3건 이상)

   ○ 작품 기획제작집필 계약서 및 그와 동등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자

 

        5.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개인)은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신청자 또는 사업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 2015년 4월 중

※ 심사일정은 영상위원회 사정으로 변동 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4. 1() ~ 4. 20() 18:00까지

○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신청하시고

    관련 증빙자료는 스캔을 하여 첨부파일에 포함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  고

   지원신청서

   - 작품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소정양식[붙임1]

    -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자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8. 평가방법

○ 평가방법 서류심사

○ 평가기준 작품의 기획의 우수성제주소재 활용성실현가능성결과물 활용계획

○ 평가위원회 선정 : 심사위원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분과위원회에서 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배점

비고

작품기획의

우수성

   - 작품의 기획이 참신성, 독창성이 우수한가?

   - 지향하는 목표의 기획이 잘 드러나 있는가?

25

 

제주소재의

활용성

   - 작품 내에 제주도의 소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제주도 문화, 자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가?

25

 

제주촬영
가능성

   - 작품 내에 제주촬영 분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 제주도 문화, 자연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소재가 활용될 수 있는가??

25

 

제작

가능성 

   - 제작 일정계획, 예산 등이 현실성이 있는가?

   - 책임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추후 영화제작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가?

25

 

합  계

100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결정

                  - 평가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9. 정산서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

○ 사용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 첨부

                  - 제주에서 작업 시행된 결과물(예 시나리오트리트먼트 등)

                  - 헌팅 및 자료조사 시행 스틸 컷 (50매 이상)

                - 크레딧 표기 본 작품의 제작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함.

 

10. 사업 시행자의 의무

○ 작품의 제작이 들어갈 시 사전에 제주영상위원회에 제작일정 및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 선정 취소

                  - 시행기간내에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경우

                  - 불성실한 준비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후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품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선정이 취소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

     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레지던스지원 신청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12.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iwin2749@naver.com (김희석 주임)

 

   

2015년 4월 1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제주영상위원회_2015_레지던스_지원사업_공고.hwp (2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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