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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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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2015-09-16 18:58:08조회39,583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5-19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유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반영하고 제주에서 촬영, 제작하는 영상물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21세기 영상산업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5년도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 12. 31 까지

지원내용 : 제주에서의 영상물 촬영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3. 지원규모

지원규모 : 예산 범위에 따름

구 분

지원편수

지원금액

지급방법

현금의무매칭

  제주촬영

  경비지원

  심사후 결정

  선정작품에 한하여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 촬영시작 후 60% 지급

  - 촬영완료 후 40% 지급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단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

    (촬영/제작시작 후 60%, 촬영/제작완료 후 40% 지급)

지원금은 작품 지원신청 접수이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4. 신청자격

제주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지역제한 없음)

한 제작사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영상물의 소재 : 제주의 자연, 역사,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방송용 드라마, 다큐멘터리인 경우 전국방송(공중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 등)을 전제로 방송편성 양해각서나, 방송편성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제한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작품접수 상황에 따라 수시 시행 예정

심사일정은 제주영상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9. 16() ~ 11. 13(금)까지/수시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별첨 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지원신청서

   - 촬영계획서 포함

원본 1부

(데이터 포함)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최종본 시나리오(대본)

원본 1부

  다큐멘터리인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기원고도 가능함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사업참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붙임 3]

  전국방송편성의향서

  또는 편성양해각서

공중파

1부

  소정양식 [붙임 4] : KBS, MBC, SBS

케이블

1부

  소정양식 [붙임 4] : 케이블 방송공급사업자(SO.PP)

                                  의 61개 방송권역(80%) 이상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 이미지 자료 등 

 

8. 심사방법

심사방: 서면 및 면접 심사, 질의응답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 활용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현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방영 및 개봉가능성

심사심사 시 참석자 : 작품의 감독, PD, 제작사 대표 등(작품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자 1인 이상 참석 필수)

심사위원회 선정 : 문화정책과장, 총괄기획분과위원회 3, 외부전문가 2(타분과포함)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기준

비 고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 작품의 기획이 참신성, 독창성, 작품성, 예술성이 우수한가?

 

제주 소재의

활용성

  - 작품 내에 제주도의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 제주도의 문화와 자연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소재가 활용되었는가?

 

실행 가능성

  - 제작 일정계획 등이 현실성이 있는가?

  - 재정적 여건이 안정적이고 제작투입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우수한가?

  - 책임자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가?

  - 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정한가?

 

방송편성 및

개봉가능성

  - 방송편성 및 배급사가 확정되었는가?

  - 방송(개봉) 시 편성시간의 적절성과 시청률(관객수)은 어느정도 기대되는가?

 

결과물

활용계획

  - 결과물 활용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가?

  - 추후 영화제 출품 계획이 적절하게 세워져 있는가?

  - 목표하고 있는 영화제와 작품의 방향성이 일치하는가?

 

합  계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9. 결과물의 귀속 등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사용

 

10. 정산서의 제출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사용영수증(세금계산서, 체크카드 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정산보고서의 제출 시 첨부

  - 작품촬영내역서(스케줄, 장소, 배우 등 명시)

  - 메이킹필름(제주분량에 한함)/HD급 영상

  ※ HD테입, DVD(무압축 mov 등 데이터 파일 포함) 1

  - 촬영 현장촬영 스틸컷 (각씬당 10컷이상)

  - 크레딧 표기 : 지원작품 및 본 작품의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 함.

 

11. 제작자의 의무

제작된 작품의 방영(개봉)시기, 시청률(관객수), 노출시간, 노출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방영(개봉)이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12. 유의사항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협약기한 내에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촬영이 중단된 경우 3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함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선정 제작사는 지원 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일정변경 등)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과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출된 제작비지원 신청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3.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장수환 팀원)

  

2015916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영상물제작지원_공고.hwp (39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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