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제주 다양성영화(독립, 단편, 기타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공고 | ||||||||||||||||||||||||||||||||||||||||||||||||||||||
등록일2015-09-16 18:57:23조회40,470 | ||||||||||||||||||||||||||||||||||||||||||||||||||||||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5-20호 2015년도 제주 다양성영화(독립, 단편, 기타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2015년도 제주다양성영화(독립, 단편, 기타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기업의 독립·단편영화, 기타영상물 등 다양성영화의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5년도 제주다양성영화(독립, 단편, 기타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5. 12. 31 까지 ○ 지원내용 : 독립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등 기타영상물 등 제주다양성 영화제작비 일부 지원 3.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예산범위내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개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 (협약체결 후 60%, 중간평가 후 40% 지급) ※ 지원금은 작품 지원신청 접수이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4.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자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팀 구성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50%이상 촬영이 되어야 함. ※ 한 기업(개인)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시나리오 및 기획이 완료된 작품으로써 제작을 진행하고 있는 자. ○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5.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개인)은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과제신청자 또는 과제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9. 16(수) ~ 10. 9(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 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 제작지원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7. 심사방법 ○ 심사방법 : 서면 및 면접 심사, 질의응답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 활용성, 실현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 심사위원회 선정 : 문화정책과장, 총괄기획분과위원회 3인, 외부전문가 2인(타분과포함) ○ 심사항목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평가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8.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제작자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 : 지원작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및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9. 제작물의 제출 ○ 제작물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작품소개서, 촬영내역서 - 순서 편집본/완성본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촬영 현장촬영 스틸컷 (각씬당 10컷내외), 메이킹 필름(작품과 별도의 메이킹 필름 10분 내외) - 크레딧 표기 : 지원작품 및 본 작품의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사업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해야함 10. 제작자의 의무 ○ 작품 완성 후 1년 이내에 제작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영상, 영화제에 출품 1회 이상 필수 ※ 출품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출품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종료(정산보고) 후 2년이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11.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협약기한 내에 과제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선정 후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가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선정 제작사는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12.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Tel : (064)727-7800 / e-mail : flyjfly@naver.com(담당자 장수환)
2015년 9월 16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
||||||||||||||||||||||||||||||||||||||||||||||||||||||
첨부 #1 | 제주다양성영화지원___공고.hwp (87 KByt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