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1호] 2017년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주다양성영화(장편, 단편, 신규참여)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단체의 장편·단편영화, 기타 영상물 등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11월 30일(목) ○ 사업대상 지원 분야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한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비 (Production 및 Post Production 포함) 일부 지원 ※ 세부사업내용 참조 | 장편 |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영화를 계획중인 작품 | 단편 | 상영시간 60분 이내(옴니버스 포함)의 영화를 계획중인 작품 | 신규참여 |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3회이상 지원받지 않은 작품 |
○ 지원자격 - 주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자 및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에 한함 - 시나리오 및 기획이 완료된 작품으로써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 한 단체(개인)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2017년 8월 이전에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 ○ 지원내용 : 장편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기타영상물 등 제주다양성영화 제작비 일부 지원 (개인 및 단체의 홍보물이나 뮤직비디오는 제외) ○ 제작비지원 : 총 17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총 지원금액 | 차등 지원 | 비고 | 장편 | 80,000 (편당 30,000 이하) | A | 30,000 | | B | 20,000 | | C | 15,000 | | 단편 | 70,000 (편당 10,000 이하) | A | 10,000 | | B | 8,000 | | C | 6,000 | | 신규참여 | 20,000 (편당 5,000 이하) | A | 5,000 | | B | 3,000 | | C | 2,000 | |
※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별 차등 지원 ※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따라 적격자(단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예산 범위에 따라 전체100% 지급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원) ○ 지원조건 -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결정금액의 100%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제작사 또는 개인 명의 보조금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보조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결정금액의 10% 자부담 의무매칭(부가세 부담분) -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함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3월 24일(금)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3월 24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 ☎ Tel : (064)735-0622 / e-mail : tonsu@naver.com(담당자 이수경) ○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 원본 1부, 사본 9부 |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 최종본 시나리오(대본) | 원본 1부, 사본 9부 | 다큐멘터리인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가원고도 가능함 |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 1부 | 감독의 이전 작품 (동영상 파일로 제출) 공동작품일 경우 본인의 역할 명기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 각 1부 |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 사업참여 서약서 | 1부 | 소정양식 [붙임 3] |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각 1부 |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자료 등 | ※ 제출서류 외 이상의 내용을 담은 CD 혹은 USB 1매 |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7년 4월초 예정(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제출된 서류의 미비사항 및 제반사항을 사무처에서 심사) - 2차 : 면접심사 및 질의응답(전문가 심사)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행 가능성, 방영 및 개봉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 심사위원구성
심사부문 | 서면 및 발표평가 | | 구성인원 | 구성원 |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장편, 단편, 신규참여) | 6명 | 제주영상위원회 심의위원 및 외부평가위원 |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며, 심의 후 지원 결정된 작품에 한하여 지원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평가항목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추진계획의 타당성 (40점) | -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현 정도 (사업추진 일정계획 수립의 타당성) | 10 | |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추진의지 및 능력 (크랭크인 일정 및 제작종료 일정) | 20 | |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 인력구성의 적정성 (수행관리 조직의 역할분담,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 | | 콘텐츠 기획 우수성 (30점) | - 작품의 독창성, 우수성, 참신성, 예술성, 구성 완성도 (스토리 구조, 전개내용, 결말의 완성도) | 10 | | - 제주 소재의 활용성 (제주도 문화와 자연의 반영도 및 소재 활용도) | 10 | | - 목표달성도 (지향하는 목표의 작품 반영도) | 10 | |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20점)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 10 | | - 예산 집행계획의 현실성과 투명성 | 10 | | 결과물 활용방안 (10점) |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진출 가능성 (활용계획의 구체정 및 적절성) | 5 | | -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및 향후 지속적인 수익화 방안 | 5 | | 합 계 | | |
6.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 : 개설 보조금 법인통장의 체크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세금계산서만 인정 ○ 정산항목 : 인건비, 장비 등 대여료, 숙박비, 식비, 소품 등 물품 구입비 (유흥업소 이용 영수증,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 불가) ○ 증빙서류 - 작품소개서, 촬영내역서 - 순서 편집본/완성본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메이킹 필름(작품과 별도의 메이킹 필름 10분 내외) - 현장촬영 스틸컷(촬영장소 당 10장 내외) -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함 7.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개봉 후 제출한 현장 스틸컷의 비상업적인 활용 동의(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 ○ 제작자의 의무 - 작품 완성 후 1년 이내에 제작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영상, 영화제에 출품 1회 이상 필수 ※ 출품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출품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종료(정산보고) 후 2년 이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 협약기한 내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가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017년 1월 23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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