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공고 | ||||||||||||||||||||||||||||||||||||||||||||||||||||||||||||
등록일2015-04-20 13:55:17조회39,423 | ||||||||||||||||||||||||||||||||||||||||||||||||||||||||||||
제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15-40호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지역 생명융합 콘텐츠산업 관련기업의 고용 난 해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 4.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 생명융합(IT)·콘텐츠산업(CT) 관련기업 인력난 해소 및 미취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교육과정 수료생에게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 실시
2. 사업개요 ? 사 업 명: 2015년 기업수요 맞춤형 고용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5. 4. 01. ~ 2015. 11. 30. ? 고용지원비: 120,000천원 ? 지원내용
3. 지원대상기업 ? 지원대상기업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도에 소재한 기업 - 제주산업 정보서비스(http://biz.jejutp.or.kr) 등록된 기업
4. 지원기간 및 의무고용기간 ? 지원기간: 신규인력 채용일 ~ 최대 6개월(2015. 10. 30. 이내) ※ 2014. 12. 01.부터 2015. 05. 01.이전 채용인력 지원가능(단, 소급적용 불가) ? 의무고용기간: 지원 종료 후 ~ 6개월 이상
5. 지원규모 및 자기부담금
6. 지원금 지급 ? 매월 고용기업이 요청한 ‘월급여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 ※ 지원금은 해당인력 급여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재)제주테크노파크가 지정한 날에 매월‘월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7. 과제선정 및 수행 절차
?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기간(2015. 04. 27. 이내) 내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지원기업 및 신규 채용대상 적격여부 검토 ? 선정평가: 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25개사 내외 선정 ? 협약체결: (재)제주테크노파크 ↔ 고용지원기업 - 선정기업은 직원 채용 후 ‘채용 통보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사본을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지원금 신청: 매월 해당인력(신규채용자)의 월급여 청구서를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모니터링: 해당인력(신규채용자)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 (재)제주테크노파크는 고용기업에 대하여 채용직원의 정상적 고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1년간 확인(고용기업은 직원 재직증명서를 분기당 1회 (재)제주테크노파크에 제출) - 확인결과 정상적인 고용이 유지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고용지원기간 동안의 고용지원비 전액 환수 - 고용지원 대상자의 임의 사직, 기업 폐업, 도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제외 ? 사후관리: 의무고용기간(6개월)동안의 고용유지 확인 및 만족도 조사
8. 평가 방법 및 항목 ? 서류평가: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심층면접 평가: 기업현황, 기술력, 인력활용 타당성, 기대성과 등 종합 평가
※ 「생명융합·콘텐츠산업 전문가 양성 패키지 지원사업」 교육 수료생 또는 교육 이수 확약서를 제출한 지원대상 우대 ? 선정기준 -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9.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사전검토 결과 사업 신청자격요건 및 기타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및「지역산업지원사업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13.02.01.> - 사업 참여 신청자의 경영상태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만,“다”목의 경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로 함)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개인 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 용도 외 활용, 서류 위?변조, 기타 허위 및 부정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위원회를 통한 제재수위 결정 ? 고용기간(지원기간(6개월) + 의무고용기간(6개월)) 위반 시 지원금 환수 ※ 자진 사직인 경우: 서류확인 및 면담 등 자진 사직이 확인된 경우 환수하지 않음 ? 타사업 지원금의 합이 고용지원 해당인력의 인건비 10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
10.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제주산업 정보서비스에서 신청서 발급 후 관련서류 방문제출
? 접수마감: 2015년 4월 27일(월) 17:00 까지 (※ 17:00 이후 접수 불가) ? 발표평가: 2015년 5월 8일(금) (※ 세부사항 추후공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처 및 문의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별첨: 신청서 1부.
|
||||||||||||||||||||||||||||||||||||||||||||||||||||||||||||
첨부 #1 | (붙임1)공고문.hwp (1 MBytes) | |||||||||||||||||||||||||||||||||||||||||||||||||||||||||||
---|---|---|---|---|---|---|---|---|---|---|---|---|---|---|---|---|---|---|---|---|---|---|---|---|---|---|---|---|---|---|---|---|---|---|---|---|---|---|---|---|---|---|---|---|---|---|---|---|---|---|---|---|---|---|---|---|---|---|---|---|
첨부 #2 | (붙임2)신청서.hwp (23 KBy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