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영상문화 동호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등록일2015-06-09 14:40:06조회39,691 | |||||||||||||||||||||
?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2015 영상문화 동호회활동 지원사업」을 함께 할 지역미디어센터 및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문화 동호회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영상문화 동호회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 사업 기간 : 2015.7. ~ 2015.11 ○ 모집 기간 : 2015.6.8 ~ 2015.6.21 ○ 지원 대상 - 영화?영상의 감상, 읽기/비평, 토론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영상문화 동호회(*영화를 전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구성원 최소 5인 이상)의 활동을 운영 혹은 지원하는 지역미디어센터 - 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문화 동호회 ○ 지원 내용 - 동호회 내?외부 상영회를 진행하기 위한 영화사용료, 인건비, 공간대관료 - 동호회 구성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료, 공간대관료 - 동호회 활동 관련 책자, 교안 제작 등 인쇄?제작비용
○ 지원 내역 : 각 동호회 당 최대 300만원 상당 ※보조사업이 아닌 직접사업으로 인건비, 강사료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매 월말 서울센터 담당자가 직접 정산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 영상문화 동호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서(공통양식) 1부 ○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lea58@kofic.or.kr) ○ 기타 문의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 070-4352-6376/6378 지원신청 제외대상 ○ 영화?영상 제작 혹은 영리적 주목적으로 조직된 동호회 ○ 장편 독립?상업영화의 스탭 크레딧을 보유한 영화인 혹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업자’로 구성된 동호회 선정 방법 ○ 선정 일정 : 2015년 6월 중 ○ 선정 기준 :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영상문화 동호회 (*지역별 안배 고려, 미디어센터와 연계성 높은 동호회 우대) ○ 선정 절차 : 자문회의를 통한 내부 검토 후 개별 공지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가용 예산과 동호회활동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 범위가 결정됩니다. ○ 본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서울센터 직접사업으로 동호회활동에 소요되는 상영 인건비 및 교육 강사료를 제외한 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항목으로 제한되며, 서울센터 담당자가 매 월말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비, 기타 진행?홍보비 지급불가) ○ 미디어센터 혹은 해당 동호회 담당자는 서울센터 정산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활동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며, 불이행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및 강사료는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내부 기준에 따르되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진행 중인 동호회활동도 신청 가능하나, 2015년 11월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 미디어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동호회 개수에 상관없이 복수 신청 가능하나, 총 합산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동호회 담당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미디어센터가 작성한 동호회 추천서(신청서의 <별첨1> 참고)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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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공통양식]영상문화_동호회활동_지원사업_신청서.hwp (68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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