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산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비용지원사업공고 | ||||||||||||||||||||||||||||||||||||||||||||||||||||||||||||||||||||||||||||
등록일2014-02-19 17:25:00조회55,957 | ||||||||||||||||||||||||||||||||||||||||||||||||||||||||||||||||||||||||||||
제주상공회의소 공고 제2014 - 014호
201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비용지원사업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문화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원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목적 ○ 제주도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 및 인증 비용지원을 통해 보유기술 및 상품을 보호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2일(수) ~ 2월 7일(금) 17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바람. ○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내역 ○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 1기업 당 특허, 상표, 디자인, 인증 항목 중 택1하여 신청가능 ○ 특허는 최대 130만원(1건), 상표 최대 40만원(3건), 디자인 40만원(3건), 인증 최대 250만원(1건)까지 지원 예정 ○ 출원비용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아래 표에 해당되는 비용 지원 (기업 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수 제한)
※ 사례) A업체는 상표 1건과 디자인 2건을 지원하여 모두 선정됨, 하지만 B업체는 특허 1건과 상표 2건을 지원하여 특허 1건만 지원을 받음. 즉, 해당 항목별 최대 지원건 수를 이미 지원 받은 업체는 타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없음.
4.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대상 - 지원 대상자는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10% 자부담(현금) 납부 의무 준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신청 건은 제외 - 국내 출원 및 국내 인증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국가 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지원 제외
5.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6.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7.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전화 : 064-757-2164, 팩스 : 064-757-2168, 이메일 : tjrcks2031@naver.com) 담당자 : 조사사업부 양석찬 *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비용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