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 |||||||||||||||||||||||||
등록일2017-04-25 16:20:21조회43,635 | |||||||||||||||||||||||||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5호]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소재로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영상문화산업 콘텐츠 개발과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내 예산소진 시까지 정산서 제출 선착순 지원
○ 사업내용
※ 야간촬영으로 익일 촬영종료 시 2회차로 인정되지 않음 ※ 국내 다큐멘터리, 웹드라마, 인포테인먼트, 예능프로그램, 지역 TV 프로그램,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A4출력물(제본금지)과 파일(CD 또는 USB)을 동봉,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 지정된 양식 및 요령에 따라 작성(※ 붙임자료 참조)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Tel : 064) 735-0623 / ? E-mail : flyjfly@naver.com
○ 신청절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붙임2] -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편성 계약서 1부 - 제작기획서 및 최종본 시나리오 각 1부 - 전체 순제작비 예산서(도내 소비예산 별도 첨부) - 거래내역사실확인서 1부 - 프로덕션 리포트 1식 [붙임3] : 회차별 현장 스틸컷 포함/제주분량에 한함 - 증빙서류 일체 : 정산자료 [붙임4, 붙임5],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국세완납 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기타 붙임자료 및 증빙서류 등 - 메이킹 영상 또는 클립영상(제주분량에 한함/HD급 영상)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제작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 일체는 신청 제작사 부담 4. 정산 및 지원조건
○ 정산항목 : 영수증상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사업장에 한하여 제주도내 촬영 및 제작에 소요된 순수제작비 소비액으로 제작사 명의 법인카드 영수증(법인카드 복사본 제출), 원천징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사업자)만 인정
※ [붙임7]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 (항공?선박료 별도 기준 수립)
○ 정산내역 증빙자료
○ 지원조건 - 신청 제작사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게 도내 소비 거래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거래내역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 사실을 명기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현장 스틸컷, 영상소스 비상업적 활용(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홈페이지 노출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활용내용과 시점은 제작사(제작자)와 협의 후 시행
○ 제작자의 의무 - 개봉(방영) 전 메인포스터 3부 이상, 상영종료 후 DVD 1점 이상을 제공하여야 함 - 제작된 작품의 개봉(방영)시기, 관객수(시청률), 노출시간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상영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5.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개인)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일체 접수자에게 있음
2017년 4월 25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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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2017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hwp (147 KB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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