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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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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IP(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지원사업 공고
등록일2014-10-14 15:57:00조회69,733

제주상공회의소 공고 제2014 - 310호

 

201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IP(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지원사업 공고

 

제주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제주 문화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 모델 발굴 및 콘텐츠융합 관련 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기술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 지원대상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지원목적

○ 제주도내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의 IP(지식재산권) 출원비용지원을 통해 보유기술 및 상품을 보호하고,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10월 22일(수) ~ 11월 14일(금) (24일간)

             ※참가신청서 제출 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바람.

○ 접수방법 : 제주상공회의소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지원양식 : 지원신청서 및 첨부파일(별첨 참조)

 

 

3. 지원대상

○ R&D 역량 보유기업 또는 R&D 수행 경험 기업

○ 신규 문화기술(CT)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업

○ 관광분야와 문화콘텐츠를 융합한 상품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

○ 본사 소재지가 제주이며, 중소기업 및 문화관광 콘텐츠 생산자 단체(비 영리법인은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주 문화관광 콘텐츠를 활용한 지식재산 보유기업

 

4. 지원내역

○ 특허 및 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 지원

○ 제주소재 중소기업(본사기준)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700만원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관납료 및 변리사 수임료, 기술분석 비용으로 지급되는 실비 보조금(부가세 제외)

○ IP(지식재산권) 출원 전 선행기술조사 지원

         ※ 국내·외 선행기술조사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1기업 당 특허, 상표·디자인, 인증 항목 중 택1하여 신청가능

 

 

5. 지원한도

○ 국내출원 6개 기업 : 기업당 최대 특허 130만원(1건) 또는 상표 40만원(3건) 또는 디자인 40만원(3건)

○ 해외출원기업 : 기업당 최대 특허(PCT 300만원(1건), 개별국 700만원(1건)) 또는 상표(마드리드 250만원(1건), 개별국 250만원(3건)), 디자인 개별국 최대 280만원(3건)

○ 특허 선행기술조사 1건당 최대 60만원 지원(수행 변리사의 경우 본 사업 주관기관이 선택하여 진행)

               ※ 접수 현황에 따라 사업예산 한도 내(10개 기업)에서 국내, 해외 건수 조정

○ 출원비용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아래 표에 해당되는 비용 지원

          (기업 당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수 제한)

○ 비용 산출은 특허법률사무소 등 전문기업의 비교견적을 통해 산정

 

6. 지원분야

○ 국내 출원 6개 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

상표

디자인

비 고

최대 130만원

기업당 1건

최대 40만원

기업당 3건

최대 40만원

기업당 3건

자부담 10% 이상(부가세 제외)

※ 출원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단,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총 6개 기업 지원

(특허 선행기술조사 1건당 최대 60만원 지원)

※ 사례) A업체는 상표 1건과 디자인 2건을 지원하여 모두 선정됨, 하지만 B업체는 특허 1건과 상표 2건을 지원하여 특허 1건만 지원을 받음. 즉, 해당 항목별 최대 지원 건수를 초과하여 타 항목을 지원 받을 수 없음.

 

○ 해외출원 4개 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

상표

디자인

PCT

개별국

마드리드

개별국

-

개별국

최대 300만원

기업당 1건

최대 700만원

기업당 1건

최대 250만원

기업당 1건

최대 250만원

기업당 3건

-

최대 280만원

기업당 3건

총 4개 기업 지원

자부담 10% 이상(부가세 제외)

※출원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 (단, 최대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7.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문화관광콘텐츠산업 관련 기업대상

                    - 지원 대상자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10% 자부담(현금) 납부 의무 준수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신청 건은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업자 지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내용 제외

         - 국가 지원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 지원 제외

 

8.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친 후 최종 선정

○ 평가항목

구 분

비중

기업 보유 경쟁력(40)

기술 적합성

15

지식재산권/인증 보유 현황

15

유사 기술 보유 현황

10

기업 기술 향상

및 상품화 가능성(55)

시장 점유율 및 시장 분석 현황

10

지식재산권 출원 가능성

20

상품화 가능성

20

지역 경제 파급효과

5

민간현금 매칭 비율(5)

5

합 계

100

○ 결과발표 : 추후별도 통지

 

9.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제출서류

제출수량

비고

○ 사업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별첨)지재권 서식1

○ 사업 계획서

원본 1부

(별첨)지재권 서식2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증명서)

원본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원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국세 완납 증명서

원본 1부

○ 지원 자격 자가진단서

원본 1부

(별첨)지재권 서식3

○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인증서, 특허, 상장 등)

사본 1부

○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중복지원 방지)

원본 1부

(별첨)지재권 서식4

○ 서약서

원본 1부

(별첨)지재권 서식5

○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증명서(해외 출원 신청기업)

사본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0. 진행절차

사업계획 공고

- 제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지원사업 공고

(기타 유관기관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 2014. 10. 22(수) ~ 11. 24(금)

↓

대상기업 선정 및 발표

- 심사 : 2014. 11. 20(목)

- 발표 : 2014. 11. 21(금) (개별통지)

↓

협약 및 계약 체결

- 관리기관과 주관기업 협약 체결

- 주관기관과 수행업체(지식재산권 발급기관) 계약체결

↓

인증 획득 실시

- 지식재산권 출원 진행

- 2014. 11 ~ 2015. 04(5개월)

↓

완료보고

- 지식재산권 출원 여부를 관리기관에 통보

↓

관련서류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지식재산권 여부 확인, 지원금 지급

※ 출원증 및 자부담 지급여부, 관련서류 확인 후 지급

                    ※ 지원기업의 대상은 제주 내 문화관광콘텐츠관련 기업에 한하며, 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함.

 

 

11.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1길 18-4 제주상공회의소

○ 전 화 : 064-757-2164 ○ 팩 스 : 064-757-2168

○ 이메일 : tjrcks2031@naver.com)

○ 담당자 : 기획국제사업부 양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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