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기관공고 ] [타기관공고]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 ||||||||||||||||||||||||||||||||||||
등록일2019-03-25 13:59:37조회48,869 |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1. 목 적 ?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2.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ㅇ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이내 ㅇ 지원제외 : 형사?행정 소송 사건, 근로관계 대응사건,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과료, 벌금, 과태료,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지원 절차
5.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19.3월 ~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ㅇ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ㅇ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접수방법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또는 협단체로 방문, E-mail 또는 우편접수 * 협단체 :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기자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로도 접수 가능 ? 문 의 처 ㅇ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 2016 4080~1) 한국매니지먼트연합 (02 784 5678), 한국연기자노동조합 (02 784 3411)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02 364 6500)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ㅇ E-mail : fair@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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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첨부1.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계획.hwp (25 KB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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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 (참고자료)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 안내.pdf (769 KBytes) |